법적 의무를 넘어선 생명 보호 장치,
노후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대응
「승강기안전관리법」 개정 및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,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노후 승강기는 필수 안전장치 7종을 의무적으로 보강 · 설치해야 합니다.
안전장치 미설치 시 법정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승강기 운행이 전면 정지될 수 있습니다. 대한엘리베이터(주)는 전 제조사(현대 · TK · 오티스 · 중소기업) 제어반과 호환되는 안전인증(KC) 부품을 사용하여 적합 판정 시공을 제공합니다.
아래 도면의 번호를 누르면 각 안전장치의 설치 위치와 법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완성검사 후 21년,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 때가 기준입니다. 이때까지 7대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운행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공동주택은 3년의 유예가 있어 24년째 네 번째 검사까지 시간이 있습니다.
위 설명과 도면의 번호 위치는 「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」(행정안전부고시 제2022-18호) 원문이 지정한 설치 위치에 따른 것이며, 각 항목의 조항 번호를 함께 표기했습니다. 정지부품은 기준이 허용하는 5가지 형식 중 이중브레이크형을 기준으로 도시했습니다.
「승강기안전관리법」 및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,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노후 승강기는 필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보강 · 설치해야 합니다.
완성검사 후 21년,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 때가 기준입니다. 이때까지 7대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운행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공동주택은 3년의 유예가 있어 24년째 네 번째 검사까지 시간이 있습니다.
법정 기한 내 미보강 시 승강기 운행정지 처분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· 벌칙 대상이 됩니다.
법적 안전 규격을 충족하는 공식 검증 부품만 취급합니다.
현장 실측부터 부품 발주, 시공, 안전공단 검사 신청 및 입회 수검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.
상가 및 오피스 빌딩의 입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사전 배선 작업 후 당일 단시간 공사를 지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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